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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정보 입력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빠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근무로 자동 처리됩니다.

점심·휴식 등 근무에서 제외할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하세요.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이 함께 계산됩니다. 비워두면 시간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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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시간은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의 구속시간에서 점심·휴식 등 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09:00에 출근해 18:00에 퇴근하고 휴게 60분을 가지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

연장근무와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 시간의 시급은 1.5배가 됩니다. 본 계산기의 '연장 1.5배 가산' 옵션이 이를 반영합니다.

야간수당이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모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 가산은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기는 야간근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근 시각을 출근 시각보다 빠르게(예: 출근 22:00, 퇴근 06:00)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간주해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22:00 출근, 06:00 퇴근이면 구속시간은 8시간입니다.

일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급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 중 8시간 이내는 기본급(실근무시간 × 시급)으로, 8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연장 1.5배 가산' 옵션을 켜면 연장 시간의 시급이 1.5배로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연장근무는 어떤 기준으로 표시되나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무로 표시합니다. 실근무가 8시간 이하이면 연장근무는 0분입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세요.